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실기시험 유의사항(실기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) 한국사찰음식 2022.05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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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실기시험 유의사항
1. 입실안내 ▫ 응시자는 시험입실 시간까지 대기실에 입실이 가능하며,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장소에 입실하지 않은 응시자는 미응시자로 간주됩니다. ▫ 10분 이상 지각자는 실격처리 됩니다. ▫ 시험입실 가능 시간 보다 더 일찍 도착한 응시자는 안내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. ▫ 대기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시험시간까지 환복 후 기다립니다.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정숙합니다. ▫ 시험장 입실 전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합니다.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주지 않으며, 분실 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시험장 입실 후 개인물품은 뒤쪽 수납장에 넣습니다. ▫ 시험장 입실 완료 후에는 마주치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도록 자제합니다. 이에 따른 불이익 또는 실격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감독관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2. 복장규정 ▫ 조리복, 조리모, 앞치마는 모두 착용해야하며, 색상은 모두 흰색이어야 합니다. 흰색 하의가 아닐 경우 흰색 앞치마로 대체 가능하며 앞치마 안의 하의가 반바지나 짧은치마 등 부적절한 복장일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. ▫ 조리모는 흰색 머리수건으로 대체 가능하며, 조리모가 아닌 흰색 비니, 모자, 털모자 등은 감점처리 됩니다. ▫ 스님은 승복위에 회색 또는 흰색 앞치마(사찰음식 앞치마 가능)를 착용합니다. 단, 승복 소매 단이 타거나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팔토시는 착용 가능합니다. ▫ 신발은 안전화(조리화) 또는 발등을 덮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. 미끄러짐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슬리퍼류, 조리에 방해가 되는 굽이 있는 구두 등 조리화가 아닌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. ▫ 조리복, 조리모, 앞치마에는 기관(소속 또는 단체명) 및 성명 등의 표식이 없어야 하며, 있을 시에는 모두 불투명한 것으로 가리고 응시해야 합니다. ▫ 이물, 교차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장신구 착용 시 감점처리 됩니다(귀걸이, 시계, 팔찌, 반지 등).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착용해야 한다면 감점처리 됩니다. ▫ 머리카락이 길 경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히 묶거나 머리망을 착용하여야 하며, 위생적이지 못할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. ▫ 손톱은 청결해야 하며, 오염될 수 있는 매니큐어 등을 칠한 경우 감점처리 됩니다. 3. 실기시험안내 ▫ 시험장 내부에는 조리에 필요한 조리도구와 식재료 일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준비되어 있는 조리도구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, 개인 칼 지참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면보, 행주, 키친타월 등 소모품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. 지정된 응시자 지참물 이외의 감자칼, 자, 휴대용 버너/인덕션, 그릇, 식재료는 시험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 ▫ 그릇은 시험장에서 배포한 그릇만 사용 가능합니다. 배포하지 않은 그 이외의 그릇을 사용할 시 실격처리 됩니다. ▫ 시험문제지에 나오는 요구사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. ▫ 배포해드린 실기문제집 처럼 자세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, 실기시험문제는 실기문제집 내 메뉴 중 총 2가지 메뉴가 출제됩니다. ▫ 지급된 재료는 시험 시작 전 확인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 조용히 심사위원을 불러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. 시험 도중에는 재료의 교환 및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 ▫ 응시자는 조리작품을 만드는 순서를 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. ▫ 숙련된 기능으로 맛을 내야하므로 조리작업 시 음식의 맛을 보지 않습니다. ▫ 조리완료 후 남은 식재료는 지정된 식재료 보관함에 다시 모아두시면 됩니다. 시험장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. ▫ 평가항목은 위생상태, 안전관리, 조리기술, 작품평가로 구분됩니다. ▫ 다음과 같은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시험시간 내 과제 두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(미완성) - 시험시간 내 제출한 과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∙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작품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(미완성) ∙ 해당과제의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(오작) ∙ 구이를 찜으로 조리하는 등과 같이 조리방법을 다르게 한 경우(오작) ∙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(실격) ∙ 화구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(실격) ∙ 시험 중 시설‧장비(칼, 가스레인지 등) 사용 시 시험 진행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감독관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(실격) ∙ 시험 중 타인과 말을 한 경우(실격)
4. 실기시험 준비물: 수험표(실기시험용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), 조리복/조리모/앞치마 조리모/조리복/앞치마(모두 흰색이여야 하며 소속마크 또는 단체명은 가려야 함, 조리복 하의는 색상 무관), 조리화(운동화 가능, 구두/슬리퍼 불가), 개인 칼(선택사항), 면보, 행주(키친타월) * 기재된 조리도구 이외 물품 반입 불가(적발시 실격 처리) |